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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0 2015고정10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 소재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콤푸레샤 주변기기 제조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5. 6. 3. 경,

가.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 해 지장치’ 라 함 )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장 A 동에서 사용하는 2.8 톤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나.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립 실 내 LPG, 산소 등의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 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피고인 B: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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