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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96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및 형 강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 13:30 경 군산시 E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인 ‘F’ 의 현장에서 위 B의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39 세) 로 하여금 철제 각 관( 가로 15cm, 세로 7.5cm, 길이 600cm, 무게 약 100kg) 4개를 화물 차에서 위 현장에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직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2c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각 관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각 관을 놓쳐 바닥에 추락하고, 그 각 관에 안면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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