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14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B( 주)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 는 울산 남구 D 소재 타이어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E(64 세) 은 위 회사에 고용된 목수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11:43 경 위 B( 주) 제조공장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F 간 철로와 사이에 약 3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옹벽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 자가 위 옹벽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약 3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