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38 (2011.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34 (2010.11.03)
제목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요지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
2011누390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43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000원, 2003년 제2기 000원, 2004년 제1기 000원, 2004년 제2기 000원, 2005년 제1기 000원, 2005년 제2기 000원, 2006년 제1기 0000원,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o 2쪽 12째 줄 "부과가치세 "를 "부가가치세 "로, 13, 14째 줄 2008. 9. 24. 을 2008. 8. 1. 로 고친다.
o 3쪽 아래에서 3, 4째 줄 "증축 공사비 금액"을 "그 대출금의 이자"로 고친다.
o 6쪽 15째 줄 "경정하였다 를 "경정하였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9, 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o 11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즉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료 등 납입기일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OO(OOOO) 등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에 기한 해당 임대료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다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등 신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관하여 일부 임차인들과 사이에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한 허위의 이 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등을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40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49, 50호증 등 포함)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o 12쪽 아래에서 8째 줄 "원고의 주장에"부터 13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28, 29 호증의 각 1, 2, 갑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봉OO, 당심 증인 이OOO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대부분은 원고의 모인 윤OO 또는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8.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이나 김OO(OOOOO) 등이 해당 기간 동안 건축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이○영이나 김OOO(OOO뱅크) 등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증축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료 등에 불과할 뿐 그 용도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한 금원대출이나 건물 증축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