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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2013누460 판결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69 (2012.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18 (2011.11.04)

제목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사건

2013누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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