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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438 판결
임차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문답서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34 (2010.11.03)

제목

임차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문답서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을 적법함

요지

임대인이 종전계약서 회수, 관리비 미계상, 임대료 현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 누락하여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청구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입 신고누락 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신빙성 있는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적법함

사건

2011구합43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0,961,570원, 2003년 제2기 13,550,270원, 2004년 제1기 12,551,410원, 2004년 제2기 18,015,730원, 2005년 제1기 18,031,280원, 2005년 제2기 17,100,020원, 2006년 제1기 15,670,200원, 2006년 제2기 14,275,920원, 2007년 제1기 15,419,170원 합계 135,575,57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5,313,890원, 2004년 귀속 6,713,940원, 2005년 귀속 7,040,440 원, 2006년 귀속 6,363,510원 합계 25,431,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31.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000-0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8 지분(원고의 모 윤AA는 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업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876,406,000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합계 649,514,000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35,575,57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5,431,78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던 사람은 원고의 모인 윤AA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등만 도와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8. 1. 2.경 사실과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피고 측의 권유에 따른 것일 뿐이다.

(2) 원고는 종전에 신고한 내역대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고, 신고내역과 상이한 일부 임차인들의 진술 내지 그들이 제출한 관리비청구서 등은 원고와 공과금 과다징수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관계로 한 일방적 진술 내지 위 ・ 변조된 문건들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임대수입 누락내역 중 관리비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그 상환된 금액에 비례된 대출금의 이자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증축 공사비 금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2호(안경점) 임차인 봉BB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봉BB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8)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료 550만 원 기재 부분과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관리비 23만 8,000원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01호(PC방) 임차인 안CC와 관련한 임대 수입 누락금액을, 안CC가 피고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의 1)의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200 - 300만 원, 관리비 70만 원 기재 부분과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5 내지 38)의 관리비 70만 원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주점) 임차인 배DD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배DD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5)의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180만 원 기재 부분, 관리비납입통지서(을 제7호증의 2, 3)의 관리비 31만 5,000원 기재 부분, 문답서(을 제3호증의 4)의 "2005. 6. 20.부터 2007. 5.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18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비로 매월 31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배DD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02호(음식점) 임차인 민EE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민EE이 피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9)와 관리비청구서 (을 제6호증의 39)의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100 ~ 200만 원, 관리비 70만 원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제1호(노래방) 임차인 박FF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박FF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1)의 보증금 3,45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기재 부분,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40, 41)와 관리비 납입통지서(을 제7호증의 1)의 관리비 55만 원 기재 부분 및 문답서(을 제3호증의 1)의 "최초 계약서는 계약갱신시 원고에게 반납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최초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월세 등 실제 계약내용을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 최초 계약은 보증금 3,450만 원, 임대료 185만 원, 관리비 48만 원이었으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창고 사용조건으로 2002. 6. 18.부터 임대료 250만 원, 관리비 55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다 는 취지의 박FF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텔레콤)의 임차인 장GG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장GG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4)의 보증금 7,000만 원, 임대료 190만 원 기재 부분,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60)의 관리비 7만 원 기재 부분 및 문답서(을 제3호증의 3)의 "2003. 1.부터 2004. 9.까지는 보증금이 3,780만 원이었고, 2004. 10.부터 현재까지는 임대보증금이 7,000만 원이며, 2003. 1.부터 2006. 9.까지 임대료는 150만 원 2006. 10.부터 2008. 10.까지 임대료는 190만 원이었다. 계약 당시부터 관리비는 7만 원이었다. 다만 임대인이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를 회수한 까닭에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장GG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3호(패스트푸드점) 임차인 홍HH와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홍HH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 호증의 10)의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400만 원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401호(헬스클럽) 임차인 임KK과 관련한 임대 수입 누락금액을, 임KK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6, 7)의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250 ~ 280만 원 기재 부분,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46 내지 51)의 140만 원 기재 부분 및 문답서(을 제3호증의 5)의 "기존 계약서 중 2003. 5. 21. 부터 2004. 5. 20.까지 기간의 계약서는 제가 분실하였고, 2004. 5. 21.부터 2006. 4 18.까지 기간의 계약서는 2006. 재계약시 임대인이 회수해 갔습니다. 2003. 5. 21.부터 2004. 5. 20.까지 기간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250만 원, 관리비 60 만 원이었고, 2004. 5. 21.부터 2006. 4. 18.까지 기간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280만 원, 관리비 140만 원이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임KK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9)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제202호(커피숍) 임차인 홍MM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홍MM이 피고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의 2)의 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관리비 28만 원 기재 부분과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42 내지 45) 의 관리비 28만 원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10)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제2호(민속주점) 임차인 원NN과 관련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원OO이 피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2, 3)의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100 ~ 110만 원 기재 부분, 관리비청구서(을 제6호증의 55 내지 59)와 관리비납입통지서(을 제7호증의 4 내지 7)의 20만 원의 기재 부분 및 문답서 (을 제 3호증의 2)의 2005. 9. 24.부터 2006. 7. 31.까지 기간의 계약서는 어디에 보관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5. 9. 24.부터 2006. 7. 31.까지 기간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2006. 8. 1.부터 2007. 7. 30.까지 기간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관리비 20만 원이었으며, 2007. 8. 13.부터 2009. 8. 12.까지 기간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110만 원,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원NN의 진술 기재 부분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11)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제104호(닭갈비) 제201호 (간이주점) 등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관리비청구서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0, 을 제7호증의 1 내 지 7,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엽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의 1/8 지분권자로서 그 취득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사업자등록 시기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1998. 8. 31.경부터 위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임대차 재계약시 종전 계약서 회수, 관리비 미계상, 임대료 현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확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청구서, 관리비납입통지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수입 신고누락 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원고는 임대수입을 누락신고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계약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보증금, 임대료 등을 감액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문답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임대수입 누락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빙성 있는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관리비청구서, 봉BB ・ 박FF의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등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0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청구한 관리비청구서 기재사항 중 실비변상 성격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비(일반)만을 임대수입 신고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보증금 상환을 위한 금원대출이나 건물 증축비용의 지출 등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28, 2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모인 윤AA 또는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증축업자라고 주장하는 김PP, 손QQ에 대한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제13호 증의 1, 2)을 제시하면서 김PP과 손QQ는 공사견적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뱅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뱅크도 광고자재, 전산용품 도 ・ 소매업체로 공사견적서에 기재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c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은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자료 등에 불과할 뿐 그 용도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보증금 상환을 위한 금원대출이나 건물 증축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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