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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655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655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D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E ( 피고인 A,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G, H, I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 청주 ) 2016노17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원심 이유무죄 부분 제 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선거비용, 공모의 개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 정당한 사유 ',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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