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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14.선고 2012도1628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노3215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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