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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법법 제25조의2 제1항 은 ‘관리청이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 ‘ 산지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비록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주체는 위 국토관리청장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임야소유자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허락받거나 관할관청인 울진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이상 임야에서 소나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고 또한 이미 도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은 ‘관리청이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 ‘ 산지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주체는 위 국토관리청장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임야소유자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허락받거나 관할관청인 울진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법 내지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 지적법 제26조 제1항 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은 ‘ 법 제26조 제1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 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중 하나로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토관리청에 의하여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 지목은 산림법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호(재판장) 조찬영 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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