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은 ‘관리청이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 ‘ 산지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주체는 위 국토관리청장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임야소유자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허락받거나 관할관청인 울진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지적법 제26조 제1항 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은 ‘ 법 제26조 제1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 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중 하나로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