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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산림법(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1조 제3항 은 제1항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은 시장 등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림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에서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5호에 의하면, 구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구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
판시사항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김완중)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1조 제3항 은 제1항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은 시장 등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에서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5호에 의하면, 구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당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 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산지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복구를 완료한 다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형질변경기간이 산지관리법 시행 이후에 만료된 사실 및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복구를 마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산지전용기간이라 할 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산지복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에 대한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만 함으로써 복구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 놓은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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