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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정봉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3의 시가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이 사건 수허가자들에게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이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한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산지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37조 제1항 제7호 등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과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7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수허가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2/3로 제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선정자 3의 시가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관련

원심은, 선정자 3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순번 5 임야(이하 ‘이 사건 5임야’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시가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5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할 경우의 임야 가액과 선정자 3이 이 사건 5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3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① 선정자 3이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5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 즉 매매대금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과 ②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이 사건 5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①-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5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한 경우의 시가 상당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액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사비용 감정 관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144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이 사건 수허가자들이 지출한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를 채택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사 도중에 지표조사 등을 시행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거부하였는지, 제1심 감정인과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수허가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2/3로 제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 선정자 2, 7이 각 해당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던 때부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이전이었던 점을 들어 원고, 선정자 선정자 2, 7이 산지전용허가로 인하여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임야에 관한 시가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순번 2 임야 중 소외 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도로개설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할 것임을 피고가 알 수 있었다거나 소외 2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원고의 그 부분 도로개설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외 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식생복구비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 부분에 관한 원고의 공사비 및 복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3의 시가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별지]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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