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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14 2013고정2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E 여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여관을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0.부터 2년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 ‘E 여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E 여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E 여관의 시설비 반환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E 여관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인도를 거부하자 칼을 이용하여 여관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E 여관의 안내실 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침입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을 따고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안내실 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여관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E 여관을 2012. 초경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여관에 들어갈 당시 E 여관은 피해자의 지배, 관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E 여관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 차임이 연체된 상태로 E 여관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E 여관이 방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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