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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강간치상][공1985.12.1.(765),1511]
판시사항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어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원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4.8.30. 18:00경의 정부시 의정부 1동 151에 있는 대우전자 의정부대리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를 만나 그곳 부근에 있는 사랑방생맥주집 국제나이트클럽 다모토리 스탠드바 등에서 맥주를 마셔 술에 굉장히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달 31. 02:00경 같은 동 182에 있는 신신여관 209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 있던중 정신을 차려 출입문을 열고 동 여관 1층 복도까지 도망간 동녀를 끌고 다시 동 209호실로 돌아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동녀 1회 간음하고, 같은날 03:30경 발가벗은 피고인의 몸으로 동녀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동녀의 상체를 껴안아 동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동녀를 간음하려 하자 동녀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고인에게 마실물을 떠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물을 뜨려간 사이에 동녀가 그 방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사람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였는바 그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밀어대며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그 방에 들어오면 강간당할 것을 두려워한 동녀가 급히 그 방 창문을 넘어 난간을 따라 도망하여 동 여관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젼 안테나선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중 그 줄을 놓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강간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완치불가능의 경추 제7번 이하의 완전사지마비 상태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간치상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바( 형법 제15조 제2항 ) 이 건에 있어서 원판시 피해자가 3층에 있는 원판시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기전까지의 상황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 여관방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후라면 (여관종업원 김종례가 전화통화 후 즉시 위 방문앞까지 온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판시 상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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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13.선고 85노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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