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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547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20.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대 144.5㎡ 및 그 지상 D 여관(이하 ‘D 여관’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D 여관의 담보대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원을 D 여관 매각 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원고 명의로 D 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2003. 8. 20. 인천 동구 E 대 187.4㎡ 및 그 지상 F여관(이하 ‘F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계 4억 원의 변제요청을 받고, 2005. 11. 20. D 여관의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위 채무 4억 원, 원고가 D 여관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채무 2억 원, 잔금 2,0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한 후, 2005. 12. 29. 피고에게 D 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F 여관에 관한 정산금 2억 원 및 피고가 D 여관을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승계하기로 한 원고의 대출금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고는 2억 2,000만 원으로 원고로부터 6억 2,000만 원 상당의 D 여관을 취득하는 셈이 되어 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위 부당이득 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일부금으로 2억 원만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던 매매대금 청구 및 2015. 4.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보충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원고가 2005년경 피고에게 D 여관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D 여관을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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