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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성매수남이 여관에서 성매매녀와 함께 있는 상황이 발각될 경우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액의 현금을 교부하여 주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그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은 성매매녀인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성매수남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관 상호와 객실 호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은 위 여관 객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마치 J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난 듯이 피고인 A, I과 함께 성매수남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4. 06: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J은 K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피해자 L(35세)을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함께 들어갈 여관을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I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행하였다.

그러던 피고인 J은 같은 날 08:06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여관 2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여관 객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같은 날 08:19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O여관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부딪쳐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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