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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0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터미널 창고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형화물트럭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 5㎥ 이상인 건조시설(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1.부터 2013. 7. 2.까지 위 장소의 사업장내 용적 약 660㎥의 도장시설에 콤프레셔 1대, 스프레이건 2대, 연마기 1대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월 평균 15대의 트럭 도장작업 등으로 월 평균 4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천구청장의 공문,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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