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392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4.부터 2014. 7. 22.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 73.5㎥(길이 7m, 폭 4.2m, 높이 2.5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