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7.부터 2014. 5. 23.까지 내용적 약 95.8㎥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 매칭기 1대, 스프레이건 2개, 샌더기(연마기) 1대, 건조기 1대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식 도장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