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0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섬유코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인 건조시설, 도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용적 53.2㎥인 건조시설 1대, 용적 27.6㎥인 건조시설 1대, 17.25㎥인 도포시설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