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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7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8.825㎥(길이 6.9m, 너비 3.7m, 높이 2.5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캔스프레이, 페인트, 덴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사용 물품이 모두 철거된 점, 작업장 규모, 범행기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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