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7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8.825㎥(길이 6.9m, 너비 3.7m, 높이 2.5m)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캔스프레이, 페인트, 덴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사용 물품이 모두 철거된 점, 작업장 규모, 범행기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