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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5083 (2005.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4서0986 (2005.03.24)

제목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재누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정리회사의 주식회사 AAA의 관리인 박CC의 소송수계인 BBBB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4. 선고 2005구합1508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l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 한다)가 2004. 1. 16.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방위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자산재평가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회 사정리절차 이전의 원래 상호가주식회사 AAA'이었다가,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인 2007. 1. 1.AAA면세점 주식회사'로, 2008. 3. 25.OOOO리테일 주식회사'로,다시 2010. 7. 9.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2000. 12. 12. 당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2001. 7. 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정리회사이었는데, 2006. 1. 26. 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위 재심대상판결 EMDD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의 종전 원고(관리인 박CC)의 지위는 그대로 그 수계신청인인 원고에게 송계되었다.", "(2) 원고는 1990. 10. 1.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재평가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하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이하,'종전의 56조의2'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다음, 그 재평가차액 999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0 사업연도 법인세 틈을 신고 ・ 납부 하였다.",(3) 그 후, 원고는 1983. 12. 31. 이전에 취득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 OO동 0000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 1998. 7. 1.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l로 하여 자산재평가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그런데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이 사건 일부 개정 조감법I이라 한다)은 종전의 제56조의2 규정을 삭제 하면서 부칙 제23조(이하1 l이 사건 부칙규정l이라고 한다)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5) 즉 이 사건 부칙규정 제l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rr제l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다만 위 제2항 중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l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 4451호로 개정되면서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개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 제l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주식의 상장기한을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위 상장기한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200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7) 그런데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1 피고는 2004. 1. 16. 원고가 상장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칙규정 제 1항을 적용하여 위 재평가차액 000원을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1990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성립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은 1993. 12. 31. 법률 제 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083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에 불복하여 이 법 원 2005누30183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위 사건의 계속 중 이 법원에 이 사건 부칙규정에 관하여 이 법원 2009아109호 사건으로 위헌법 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 5. 22. 그 신청이 각하되자, 그 무렵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이 법원은 2009. 5. 22.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제l심 판결을 유지 하여 위 2005누30183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 없이 200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1)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고 퉁이 제기한 2009헌바123, 2009헌바126(병합) 헌법 소원사건에 관하여 2012. 5. 31. 11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원고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위헌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 ・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종전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의 경과규정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법률 아래에서 어떠한 기준오로 그 부칙의 경과규정이 효력을 유지 또는 상실하는 것인지를 정하고, 어떠한 사정 아래에서 그러한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지는 그 개정 법률 및 경과규정의 효력과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 ・ 적용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지만,그와 달리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실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특별한 사정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대 법 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은 사법작용의 본질적 부분인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효력이유지된다는 법률의 해석 ・ 적용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권한과 책무에 속하는 사항i로서 법률 조항의 해석 ・ 적용을 한 것아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j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해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① 이 사건 부칙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그리고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은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미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었을 뿐으로 보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 점,③ 또 한,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이 사건 부칙규정의 계 속 적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효되지 아니하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국,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한 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 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거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 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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