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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7. 11. 선고 2013구합2516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79 (2013.07.08)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요지

8년 자경 감면 대상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건

2013구합25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8. 18. 원고 소유인 OO시 OO군 OO면 OO리 342 외 17필지 답, 전 합계 7,150㎡(이하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① OO도 OO군 OO면 OO리 348 답 678㎡, ② 같은 리 384 답 56㎡, ③ 같은 리 385 답 555㎡, ④ 같은 리 387 전 876㎡합계 2,165㎡(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다음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O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2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아래 표 기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2000. 5. 8.부터 2010. 7. 10.까지)을 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쟁점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및 토지대장상 취득일

이 사건 쟁점 토지

OO도 OO군 OO면 OO리

① 348 답 678㎡

② 384 답 56㎡

③ 385 답 555㎡

④ 387 전 876㎡

등기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1993. 8. 24.

1994. 12. 2.

1993. 8. 24.

1993. 8. 24.

등기

원인

1981. 1. 10. 매매

-

-

1980. 12. 20. 매매

토지대장

변동내역

1979. 1. 12.

한BB 소유권이전

1993. 8. 24.

원고

소유권이전

1913. 7. 1.

송CC 사정

1993. 11. 1.

원고

명의변경

1994. 12. 2.

원고

소유권보존

1929. 5. 18.

한DD 소유권이전

1993. 7. 24.

원고

명의변경

1993. 8. 24.

원고

소유권보존

1981. 1. 28.

이EE 소유권보존

1993. 8. 24.

원고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일

-

-

-

1981. 12. 11.

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 16.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와 같이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특별조치법(적용 대상 : 1985. 12. 31. 이전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거나, 늦어도 1985. 12. 31.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요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입증책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

"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 ・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0. 30. 함안군수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OO도 OO군 OO면 OO리 387 전 876㎡(④)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이EE와 황FF(원고는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이 작성한 1981.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한태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등기원인일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1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1991. 10. 30.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 (2) 원고가1981. 12. 11.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OO리 387 토지(④)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U를 보면, 매수인 명의가 황FF인데 위 황FF이 원고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매매계약일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1980. 12. 20. 매매)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 당일 매도인(이EE)에게 매매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잔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1980년 무렵 순차적으로 이 사건 양도 토지 총 18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등기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OO도 OO군 OO면 OO리 342 토지 등 5필지에 관하여 1985. 3. 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375 토지 등 9필지에 관하여는 1992. 3. 23., 1992. 4. 8., 1992.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위 14필지에 관하여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도,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사기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OO리 348(①), 385(③), 387(④) 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3. 8. 24.이고, 같은 리 384(②) 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4. 12. 2.인 사실, 원고는 2000. 5. 8. 출국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경 ・ 거주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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