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45239 판결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136 (2014.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085 (2013.03.20)
제목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