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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814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440(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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