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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2. 선고 2007구단1227 판결
양도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고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물론, 양도주택에는 원고가 양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원고가 아닌 세입자 5인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거주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96,5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 서울 ○○구 ○○동 ○○-○ ○○3단지 아파트 ○○○동 ○○○호 48.9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 7. 26.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 기준인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 5. 16. 원고에게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96,5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30.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피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조○○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내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서울 ○○구 ○○동 93 ○○○2지구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갑 제5호증),1999. 9. 28.부터 2005. 2.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박○○ 외 4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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