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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9 2020나12750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G와 H 부부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바 없고 G와 H 부부가 피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G, H 부부가 아니라 피고를 표준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A,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부채무 외에 2~4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수십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고(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등 참조),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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