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대금 연체 1) 피고의 아버지인 B은 2007. 1. 19.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 또는 할부 형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려왔다. 2) 2016. 1. 15. 현재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대금 합계액은 5,408,222원이다.

나. 처분행위 및 B의 재산상태 1) B은 2016. 1. 8.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2)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① 부산평화새마을금고에 대하여 134,000,000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17,499,993원의 각 근저당권부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액 불상의 신용카드채무를,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액 불상의 각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

3) 2016. 1.경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억 8,200만 원 이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평화새마을금고,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5,408,222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