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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0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예약 및 계약은 사해행위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6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예약 및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예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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