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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4나9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 (2)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치고,

1. (2)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본안전 항변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1999. 4.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헌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등기 당시 위 헌납증서를 분실하여 등기부상 원인일자를 실제 증여계약일이 아닌 2012. 7. 22.로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 증여계약이 있은 1999. 4.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 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 및 본안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헌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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