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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37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3,155,593원 및 그중 49,897,296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3. 3. 27.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4. 9. 29.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4. 10. 21.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 A은 카드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2015. 9. 16. 기준 합계 93,155,593원(원금 49,897,296원 이자 43,258,29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의 아버지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9. 6. 30. 사망하였고, 처인 D, 자녀들인 피고들, E, F, G와 망 H(1992. 6. 15.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I,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D은 2015. 2. 2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 E, F, G, I,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5. 18. 접수 제26427호로 1999.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3,155,593원 및 그중 49,897,296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시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1999. 6. 30.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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