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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26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이전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시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참가인이 2014. 11. 6.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4. 11. 6.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경기도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갑 2호증), 원고는 위 일자에 비로소 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가 2013. 10. 25.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2016. 4. 22.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마쳤는바(갑 1호증), 피고와 참가인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2014. 11. 6. 이후에야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등기원인일자인 2013. 10. 2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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