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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6구합456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인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광업권 1) 원고는 지하지상 및 레저자원의 탐색개발, 광물골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7. 7.경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 B 임야 일원 소재의 227 헥타르에 이르는 광구에 광업권(광종명 : 고령토)을 보유하고 있다

(광업권 등록번호 : C, D, E,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이전의 채굴계획인가신청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채광시작유예인가를 신청하였고, 2010. 9. 30. 피고로부터 유예인가기간 2010. 9. 28.부터 2013. 9. 27.까지에 대하여 채광시작유예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8. 위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2013. 11. 8.자 불가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심판절차 도중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9. 18. 행정심판이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15. 1. 5.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1. 8.자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2015. 8. 13.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2 채석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건). 다.

원고의 이 사건 채굴계획인가신청 및 피고의 불가처분 1)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광업법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채굴계획서를 첨부하여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2)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측은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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