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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229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품 중간 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대전 대덕구 B 대 3,813㎡(2014. 3. 21. 대전 대덕구 B 전 1,001㎡에서 106㎡가 분할되어 B 전 895㎡가 되었고, 2014. 10. 27. 지목이 변경되고 C 대 69㎡, D 대 1,428㎡, E 대 294㎡, F 대 1,127㎡가 합병되어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연면적 합계 689.68㎡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청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래 -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국토계획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도시계획상 부적합하고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한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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