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품 중간 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대전 대덕구 B 대 3,813㎡(2014. 3. 21. 대전 대덕구 B 전 1,001㎡에서 106㎡가 분할되어 B 전 895㎡가 되었고, 2014. 10. 27. 지목이 변경되고 C 대 69㎡, D 대 1,428㎡, E 대 294㎡, F 대 1,127㎡가 합병되어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연면적 합계 689.68㎡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청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래 -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도시계획상 부적합하고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한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