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21.>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6. 7. 7.>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 12. 29.>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13. 3. 23., 2016. 7. 7.>
1. 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 5. 8.>
4. 삭제 <2015. 5. 8.>
5.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삭제 <2016. 7. 7.>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2016. 7. 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 외국법인인 경우
가.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1. 개인인 경우
가. 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 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9.>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 3부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7.>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2의2. 광량
3. 채굴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2. 31., 2013. 3. 23.>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삭제 <2015. 5. 8.>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광업원부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0. 12. 29.>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9., 2022. 3. 30.>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9., 2015. 5. 8.>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ㆍ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삭제 <2016. 7. 7.>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사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사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굴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채굴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6. 7. 7.>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3조제2호”로, “제47조에 따른”을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거나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