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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구합1964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6. ‘광업권 등록번호: B, 소재지: 강원 홍천군 C, 광업지적: 홍천지적 제4호, 광종명: 규석, 면적: 272ha, 광업권 존속기간: 2000. 11. 7.부터 2020. 11. 6.까지’의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2003. 1. 9.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위 광구에서 ‘D’이라는 상호의 광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8. 12.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중 4,7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허가기간 2008. 8.부터 2013. 7. 31.까지)를 받고, 위 허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7.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및 을 제2,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갱신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긍정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국유림사용허가 당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유림사용허가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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