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7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 39.89㎡로 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소, 이하 ‘이 사건 가스판매소’라 한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해당 건축신고 대상지는 저층 위주의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며 확장된 C에 면한 대지로 변 저층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인근 거주민 및 보행자 고려 시 위험물처리시설 용도 특성상 위험성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2.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스판매소는 소형 건축물이고 가스통은 가스저장시설 내에 보관되므로 이 사건 가스판매소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계적으로 가스판매소의 사고 발생이 거의 없는 점, 피고는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신고를 반드시 수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지가 확장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