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7.경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 B 임야 등 30,741㎡에 관하여 광업권(광종명 : 고령토)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채굴계획서,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채광장 용지는 8,400㎡ ② 작업진입로 용지는 2,743㎡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울산 울주군 B 임야 22,324㎡ 등 채굴장위치(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M V N L B O P Q R S T U W X
다. 피고는 2016. 1. 5.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협의 ② 산지일시사용협의 의견 요청을 하였으나, 2016. 1. 25. 및 2016. 1. 2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불가 및 채굴계획 인가대상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1) 개발행위허가 협의불가 ①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미만,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에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고, ② 위 법 제56조 별표 1의2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목본수도 60% 미만 을 만족하지 못하며, ③ 같은 법 제36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고, ④ 노천채굴에 의한 채광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소음진동분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