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22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 삼평리 산 20-5 일원에 대한 채굴계획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채굴계획을 인가할 경우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자연경관을 해치며, 인접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완화하는 산지의 기능이 저감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인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9. 18. 행정심판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2013. 11. 8.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3. 12.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3. 12. 12.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 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