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7.25.선고 2018도1944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한지영

변호사 전봉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김학수, 심병연, 강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장석재, 이동현, 허윤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4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 직권의 남용 ' 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남용 ' 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라 함은 ' 사람 ' 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5. 7 .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1 )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 ( 이하 ' 근평 ' 이라고 한다 ) 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평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측근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

2 ) 승진후보자 명부 ( 안 ) 를 작성한 인사담당자들이 단순히 근평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근평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 3 ) 피고인은 적어도 2013. 7. 경에는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 ·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죄의 고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사담당자들에게 관련 법령에 반하여 특정 공무원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그에 맞춰 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