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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77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I’란 사람으로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경마사이트인 J을 인수한 후 2013. 7.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K 명의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 충전해 준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대하여 위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하고 그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2,000여 회에 걸쳐 승마투표 구입대금 명목으로 1,462,623,375원을 K 명의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송금받고, 환급금 명목으로 1,461,954,115원을 송금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경마사이트인 ‘J’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사이버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L) 1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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