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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79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422,45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3,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전송받아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월 800,000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인터넷 주소가 같은 경마사이트에서 관리자 모드만 나누어 참여자들을 모집한 다음 사설 경마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F’ 등을 개설한 후 경마에 참여한 G 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7회에 걸쳐 6,200,100원 상당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위 H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H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경까지 경마에 참여한 G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권구매 명목으로 총 609,799,000원을 입금받아 입금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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