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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1.30 2011고단89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속칭 ‘센터’라 함)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모집책(속칭 ‘롤링’이라 함)인 B에게 불상의 금원을 전달하고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다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설경마 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환불받음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4.경까지 사설경마 롤링인 B이 사용하는 사설경마 계좌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합계 310,76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환불받음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사설경마 센터(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마권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센터에게 중개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롤링(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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