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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39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관련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E)의 운영권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3:4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해피빌 1층에서 경마에 참여하는 C 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F 내지 G)와 비밀번호(H)를 부여하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마권구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위 C로 하여금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C가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얻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마권구매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입금받아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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