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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54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회원이 경마경주에 베팅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금원을 지급하는 총책(일명 ‘센터’) 역할을 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사설경마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D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D이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농협 계좌(F) 등으로 베팅을 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들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1억 8,51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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