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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4노98 판결
사기
사건

2014노98 사기

피고인

1 . A , 기타사업

2 . B , 농업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병철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호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손영재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2고단3869 판결

판결선고

2014 . 7 . 11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B은 무죄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1 ) 사실오인

고소인 C는 ㈜ D에 투자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해준다는 명목 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 받은 금액도 1억 4 , 000만 원 정도이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B

1 )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C로부터 6 ,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 C가 임대하여 둔 점 포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를 대신 관리하기도 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 기구입비로 받은 것일 뿐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 나 신정동 C - 03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포함한 사업지 구 및 철거공사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 주 ) D 및 C를 계약 주체로 ,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 의무자인 ( 주 ) D과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 사업자등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 도면 등의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며 ,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간인이 되어 있는 점 , ② 약정서상의 철거공사 평수를 B - 06구역 8만 평에서 5만 평으로 , C - 03구역 5만 평에서 8만 평으로 수정하기 도 한 점 (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할 용도였다면 평수를 정확 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 ③ 피고인이 C에게 2007 . 5 . 2 . 작성하여 준 의무이 행확약서는 위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C가 철거시 공공사를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명 시하고 있는 점 , ④ 피고인은 C에게 5회에 걸쳐 투자증명서가 아닌 차용증 또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준 점 , ⑤ 피고인은 본래 ( 주 ) D의 대표로서 정비사업을 해왔으나 자격미달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 자격을 갖춘 ( 주 ) 산내도시개발의 실운 영자 김희수와 공동사업을 제의해와 공동대표로서 함께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것인 점 , ⑥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C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⑦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의 처에게 보여줄 용도로 약정서 및 의무이행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 돈을 차용한 이후에는 이를 폐기했어야 마땅한 데도 C는 위 서류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 ⑧ C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 이었다면 투자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하여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인과 C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약정 외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위 피고인이 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하면서 C에게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 이에 따라 C가 장차 철거사업을 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 아래 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지원한 사실 ,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C에게 철거사업 등을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 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C가 피고인 B 명의의 계 좌로 2007 . 1 . 22 . 1 , 000만 원 , 같은 달 23 . 같은 계좌로 500만 원 , 같은 해 2 . 23 . 같 은 계좌로 1 , 000만 원 , 같은 해 5 . 14 . 같은 계좌로 3 , 000만 원 , 같은 달 30 . 같은 계좌 로 1 , 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 B이 C에게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8 , 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중 6 ,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만이 있는 바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C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한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고 , C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6 , 500만 원 중 상당부분 ( 검사도 5 , 000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한다 - 2013 . 12 . 26 . 자 의견서 ) 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및 집기구입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C의 처인 정정혜는 C가 "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점포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 " 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 ③ 피고인 B은 2007 . 3 . 29 . 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7 . 4 . 6 . 경부터 위 점포를 약 20일간 영업하다 그만두었고 , 이후 C가 2007 . 8 . 30 .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 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나 F가 관여하였다거나 영업허가 명의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C 나 G에게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 인테리어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 ④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하나 , 보 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은바 없고 , 오히려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시점 이후인 2007 . 5 . 14 . 과 같은 달 30 . 피고인 B에게 합계 4 , 000만 원을 더 지급한 점 , ⑤ C는 피고인 A으로부터는 철거권을 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받아두었던 것 과는 달리 피고인 B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비용과는 무관하게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 다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

한편 , ① 새로운 전차인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F가 권리금을 받아 인테리어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는 피고인 A 으로부터 들은 것일 뿐 피고인 B이나 F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 C가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권 자체를 양수할 매수인이 나타나는 경우 G의 조기퇴거 를 확보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 ② C가 F에게 이 사 건 점포를 보증금 2 , 000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서가 작성되었고 , F는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 앞서 본 바와 같 이 위 피고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 위 전대차계약서는 F 명 의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여 주기로 하면서 F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 점 , ③ E는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 B이 전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 또한 이 사건 점포의 공사 당시 현장에 자주 와서 룸의 배치 , 주차장 , 소방법 준수여부 등을 체 크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한 점 , ④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증인 H은 , 2007 ~ 2008년 경 C로부터 철거권을 대가로 피고인 B에게 8 , 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 C가 주었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 당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 고인 B에게 확인하였다 하나 위 피고인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 은 없고 , 다만 위 피고인에게 가서 피해자에게도 철거권을 주기로 하였느냐고 물었더 니 위 피고인은 H과 C가 50 % 씩 맡아서 하면 된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 G , E , H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인테리어비 용 명목이 아니라 철거권 수주를 약속하고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자신은 C를 도와주기 위하여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여 준 것이고 , C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6 , 500만 원 을 받아 이를 모두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 , 26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해자와 위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던 점 ,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여 계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 이는 점 ,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들 명의로 D의 주식과 이사 지위를 주었던 점 ,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전과 뿐인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직업 ,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 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 피고인 B의 항소 는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신정동 C - 0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 2007 . 1 . 22 . 울산 남구 신정동 C - 03구역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쓸데없이 A에게 돈을 쓰고 있다 . 내가 재건축 조합장이 될 것이니까 중간경로를 거치 지 말고 나와 직접적으로 철거공사를 이야기 하자 . 8 , 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 주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 , 000만 원 , 같은 달 23 . 같은 계좌로 500만 원 , 같은 해 2 . 23 . 같은 계좌로 1 , 000만 원 , 같은 해 5 . 14 . 피고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3 , 000만 원 , 같은 달 30 . 같은 계좌로 1 , 00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2 .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

판사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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