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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C, D에게 “내가 (주)E의 임원으로 있는데, 대전에 있는 F 주택환경개선사업 현장의 철거공사를 위 사업의 시행사인 LH공사와 계약하여 (주)E이 수주했고 2주 후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권을 주겠다. 자금이 없으면 철거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고,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C, D은 피해자 G에게 (주)E이 F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이행보증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니 1억 원을 주고 자신들과 함께 동업으로 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 및 D,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E은 내가 컨트롤하는 회사이다. F 현장 전체의 철거공사를 LH공사와 (주)E이 이미 계약했다. 2013. 3. 25.자로 착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H공사와 위 F 현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경 위 C가 운영하는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4.경 위 (주)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D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대전시 동구 F 단지내 철거공사”, 공사기간 란에 “착공 2013년 3월 25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백이억원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도급인란에 "E(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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