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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B, C이 J회사 Q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서 W, N에게 공사현장의 고철수거권을 주겠다고 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W, N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J에 근무하던 K이 J회사 Q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서 A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A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함께 사업을 하던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P 외 9필지에 있는 빌딩 건물 철거를 맡게 되었다. 돈을 주면, 1주일 내로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B, C으로부터 J 건물에 대한 철거권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받는 등 철거권 수주를 위한 과정에 있었을 뿐 철거권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철거권을 수주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야 B 등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J의 신축공사는 L 외 7필지 건물에 관한 것이고, 위 P 외 9필지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 및 철거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주일 내로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9,900만 원을, 같은 달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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