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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1.26 2011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5.경 서울 용산구 V빌딩 3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중구 X 건물의 철거공사권이 내게 있는데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5억원에 매각할 테니 우선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위 건물의 철거공사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7. 6. 5. 1억원, 2007. 7. 31. 500만원, 2007. 8. 2. 5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시 X건물의 재건축 시행사이던 Y의 대표인 Z으로부터 구두로 철거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원을 받았는데,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AA이 건물철거를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바람에 철거권을 받지 못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Z은 피고인에게 X건물의 철거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바 없다고 진술하나, 증인 AB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증인 AB은 AC의 대표로서 X건물의 철거권을 낙찰받았던 사실, 증인은 피고인에게 2007. 9. 21. 3,000만원, 같은 해 10. 8.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증인의 철거공사를 방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공사한 캐노피철거공사대금과 경비투입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Y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Y 측과 추후에 정산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인 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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