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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선고 2011다7667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사건

2011다7667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47669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제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 금 8, 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과 이 사건 합의각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위 합의각서 내용과 같은 약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1 )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합계 8, 000만 원을 2007 .

4. 27. 원고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영수증 양식에 금액 · 내역 수취인 작성일자 등이 수기 ( 手記 ) 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인 피고의 기명날인 및 입회인인 C의 기명날인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백지에 모든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인인 원 · 피고의 기명날인 및 입회인인 C의 기명날인이 있다. 원 · 피고 및 C의 기명을 포함하여 위 각 문서의 수기 부분은 모두 한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필적이 원고나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원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필적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의 것도 아니다. 또한 C의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위 각 문서상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원 · 피고의 인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 그 작성 당시에 C이 실제로 입회한 것인지, C이 위 각 문서를 피고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처럼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조차 모두 제3자가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명의인이자 이 사건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가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영수증 등이 그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2009. 1. 29. 피고와 피고의 동생 E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2009.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왔다. 즉 원고는 2007. 4. 17.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27. C을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8, 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받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2007. 4. 말경부터 4, 5개월 동안 공사대금 3억 1, 5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2007. 10. 말경 공사가 90 ~ 95 %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허가 문제를 알아보았더니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점포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어 소방검열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관할 군청에서는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음식점과 노래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다음, C에게 따졌더니 C이 2007. 12. 10.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를 받아왔고, 피고를 대리한 E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임대차보증금 4억 1,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E도 위 합의각서 내용대로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4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쳤다 .

는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부여소방서 및 부여군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2007년 하반기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방검사신청 자체가 없었고 주차장도 건물로부터 300m 이내에만 있으면 되므로 이 사건 점포에 음식점과 노래방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확인되었던 점,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면 굳이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공사를 담당했던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시공한 부분은 전체의 20 %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원심법정에서 2007. 7. 경 돈을 구할 수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1, 500만 원의 출처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잔금지급기일이 2007. 4.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원고는 입주지정일로 특약한 2007. 6. 27. 까지 이를 지급하면 되고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4. 27.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2007. 5. 7. 에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2007. 4. 27. 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되기 전인 점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측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음식점 등 영업허가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스스로 부담하고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고 임대차보증금 외 어떠한 명목의 돈도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줄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영수증과 합의각서를 선뜻 작성해 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영수증 등은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수증 등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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