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1. 선고 2016고합7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구태연(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3.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3. 1. 24.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도와주는 G 명의를 빌려 2010. 10.경 경기도 용인시에 H 학원을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2010. 11.경 서울 강남구에 I 학원을 개인적으로 개설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I 학원 직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I 학원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형식상 등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 서초구 J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I 학원 직원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재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I 학원 직원 K의 계좌로 1,376,720원을, L 계좌로 2,397,097원을, M 계좌로 2,118,503원을, N 계좌로 2,118,503원을, 이계좌로 1,749,937 원을, P 계좌로 1,675,223원을, Q 계좌로 1,526,077원을, R 계좌로 1,376,720원을, S 계좌로 1,227,393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I 소속 직원 급여로 총 15,556,173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 소속 직원 급여 및 4대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268,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으로 하여금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I 소속 직원 급여,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3,000,000원을 I, H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V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150,000주를 164,77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주식인수계약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합계 588,268,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 및 I, H(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G에 의해 경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집행은 G의 지시에 따라 T이 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고, 형식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구체적인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각 학원의 업무집행은 사실상 G, T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처리에 관여 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재무 담당 직원이나 T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결재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② T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하여 본인에게 구두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수십 차례에 이르는 자금집행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서명 등이 기재된 결재문서가 전혀 없이 모두 구두로만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통상의 회사운영형태에 비추어보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더구나 2010. 10.경부터 H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H에서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T에게 요청하였다. 이때 전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결재란은 T의 전결로 처리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가 설립한 X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각 학원의 자금, 회계업무를 담당한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경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G, T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경리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6. 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X의 고문 및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증인 2 역시 "X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G의 지시에 따라 H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G는 X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는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등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각 학원의 사업 자체는 X에서 전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이었고, X의 대표가 G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T의 진술과 어긋난다. T은, 피고인이 G,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하면서 대표이 사인 피고인의 사전결재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한 AA은 G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보고 및 대응방안(현 경영진은 퇴진하고 X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책임경영을 한다는 내용)', '월별 학원 손익 분석' 등의 자료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작성된 조직도에서도 G가 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온라인사업본부, 학원사업본부(H, I 포함), 법무실을 총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G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자금집행 등 업무는 G의 지시로 T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지시하거나 결재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1 소속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1 소속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 소속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어떤 경위로 1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되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형태 및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상적인 자금집행 등 업무처리는 G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학원의 사업자등록 역시 G 명의로 되어 있고, 위 각 학원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계좌도 모두 G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학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G 명의로 체결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학원에서 운영총괄·자금집행·회계업무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G가 운영하는 X 소속 직원들이었다.

②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각 학원의 실소유자 권리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각 학원의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및 인테리어 시설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은 G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된다. ③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H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던 경우(2012. 10. 25. 2,000만 원, 2012. 10. 29. 2,000만 원, 2012. 12. 10. 500만 원, 2012. 12. 3. 1,200만 원, 2012. 12. 14, 500만 원, 2012. 12. 20. 3,000만 원)도 있고, G 개인계좌 및 G가 운영하는 AB, X 계좌 등으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이 200여 건에 이르고, 그 금원도 2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가 대표이사가 된 2013. 1. 25.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이 사건 각 학원의 임차료, 직원들의 4대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학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출금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④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는 H에서,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는 I에서 각 학원운영 전반을 관리한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학원 경영의 핵심인 인사나 자급집행 권한은 모두 X회사 G 대표가 가지고 있었고, 학원관리 업무는 G가 맡긴 일이기 때문에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각 학원의 자금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학원 역시 피해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G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학원 역시 피고인의 투자 및 피고인의 강의로 인한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었는데, 자금집행 등 주요한 업무처리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G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 및 이 사건 각 학원의 업무처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그 거래내역이 혼재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내역 역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계속적 거래의 일부로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지급내역만 특정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주식매수자금을 지출하게 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G와 함께 V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150,000주를 164,77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12. 27 위 주식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G는 피고인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② 또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본부 본부장이었던 AD은 피고인이 G를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위 주식인수 과정에서 G가 실질적 대표이사와 같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위 주식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계약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주식양수도 계약 당일 AE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926,216주를 1,017,448,276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위 각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합계 1,182,223,276원 중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1억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총 66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계약금 2,0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계약금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주식의 공동매수인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주도한 G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5)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 제16호증의 3)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1억 2,650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면제확인서(증 제16호증의 4)에 따르면 2012. 12. 31.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강사료는 457,993,168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들 중 위 채권액만 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자금 및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별지

arrow